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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나1832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i4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7. 5. 12. 21:2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두리 217-33 부근 34번 국도를 유리교차로에서 판정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이 흔들리면서 중앙분리대에 충돌하였고(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멈춰있었다.

그 이후 C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파손된 중앙분리대가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E이 운전하는 F K3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 /h인데, 원고 차량의 충돌하기 직전 속도는 144.90~162.90km/h, 피고 차량의 충돌하기 직전 속도는 133. 90~145.67km /h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5. 19. 가드레일 수리비로 1,830,000원, 같은 달 22.와 23.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3,993,750원, 같은 달 25. 원고 차량의 전손 보상금으로 17,240,000원(지급 보험금 17,510,000 - 잔존물 환입 270,000), 합계 23,063,7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제한 속도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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