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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나1379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4. 4. 11. 18:00경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선을 벗어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주차장 통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원고 차량의 우측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3.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97,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시 원고 차량이 후진하던 중 통로를 주행하는 피고 차량을 보고 정지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에 기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 479,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은 원고 차량 운전자가 부주의로 후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주차장 통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돌한 사고이고, 구상금심의위원회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5 : 25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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