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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19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동차매매단지 내 환경 미화원, 피해자 D은 환경 미화원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2. 1. 06:40 경 인천 서구 C 방제 실 앞 승강기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직장 동료 E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 뼈다귀 같은 놈이냐,

이런 좆같은 놈” 이라고 큰소리로 고함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7. 경 인천 서구 C 미화원 대기실에서 각 직장 동료로 일하는 E, F, G에게 “ 미화실장( 피해자 )에게 건물 옥상에서 엎드려뻗처를 당하고, 기합을 받다가 빠따를 맞았다” 고 수회 말하여 공연히 허위를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에 대하여), 수사보고( 수사기록 7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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