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4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08:20 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지하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환경 미화원 사무실에서 직장 상 사인 피해자 C(65 세 )로부터 피고인이 금연장소인 쓰레기 적치장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관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의뢰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