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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01: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1 층 방제 실 내에서, 같은 직장 부하 직원인 피해자 D(44 세) 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직장 내 대인 관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 못 해먹겠네

”라고 말하며 먼저 노래방에게 나가 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방제 실로 찾아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양측), 외상성 기흉,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주차관리요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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