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5,447,000원 및 그 중 32,041,430원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E 합명회사(본래 E 합명회사였다가 2006. 8. 2. F 합병회사로, 2010. 3. 17. G 합명회사로, 2010. 9. 28. 다시 E 합명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합명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사원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9. 3. 17.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합명회사를 상대로 하여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17368). 다.
위 소송이 진행되던 2010. 1. 26. 원고들과 이 사건 합명회사 사이에서 아래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조항
1. 피고(이 사건 합명회사를 의미한다)는 원고 C에게 18,85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에게 32,041,430원, 원고 D에게 9,183,6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C에게 18,85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4.부터, 원고 A에게 32,041,430원, 원고 D에게 9,183,6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4.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청구원인 원고 C의 2006. 6. 15.부터 2008. 2. 18.까지, 원고 A의 2006. 9. 7.부터 2008. 3. 31.까지, 원고 D의 2007. 3. 21.부터 2008. 3. 31.까지의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인정 근거]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같다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