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지분 소유, 대표사원, 실제 운영자 및 상호 등의 변경 경과 1) 과거 A 합명회사 시절(대표사원 D) D는 1994. 5. 1. 40,000,000원을 출자하고 주류도매업이 목적인 원고(상호 A 합명회사)의 사원이 되었고, 1995. 4. 29. 원고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후 2001. 9. 4.까지 700,000,000원을 출자하였는데, 그중 560,000,000원 지분은 자신 명의로, 나머지 140,000,000원 지분은 E, F 순으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하였다. 2) H 합명회사 시절(대표사원 G, 실제 운영자 남편 C) 가) D는 2006. 5. 18. 및 2006. 7. 6.에 걸쳐 G과 사이에 G에게 자신이 소유한 원고 지분 중 50%(350,000,000원)를 이전하고, G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며, D와 G이 각자 10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원고를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는 2006. 7. 31. G에게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210,000,000원 지분과 F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140,000,000원 지분 등 총 350,000,000원 지분을 이전하였고, G이 원고 대표사원으로 취임하면서 원고 상호가 ‘H 합명회사’로 변경되었으며, G이 원고 대표사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실제로는 G의 남편 C이 원고를 운영하였다.
3) L 합명회사 시절(대표사원 J, 실제 운영자 남편 피고) 가) 원고는 운영상태가 악화되어 2007. 11. 19.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고, 2008. 6. 30.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당하였다.
나) 한편 D는 G에게 이전하고 남은 350,000,000원(= 700,000,000원 - 350,000,000원) 지분을 2009. 6. 30. I에게 이전하고 퇴사하였으며, I는 2009. 9. 17. 피고의 처 J에게 D로부터 이전받은 350,000,000원 지분을 이전하고 퇴사하였고, G도 D로부터 이전받은 350,000,000원 지분 중 332,500,000원 지분을 2010. 1. 21. J에게 이전하였다. 다) 이로써 J은 682,500,000원 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