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3년초경 L, M(명의인 N)과 함께 피고 회사(2009. 1. 19.자 피고로의 조직 및 상호변경 전 상호 ‘합명회사 F’)를 인수하기로 하고 합명회사 F의 지분 중 일부를 친동생인 망 D(2006. 4.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망인을 합명회사 F의 대표사원으로 내세우고서 합명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하 합명회사 F도 ‘피고’로 약칭한다). 전남 곡성군 E 답 2,9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5. 6. 20. 접수 제4918호로 2005.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5. 6. 20. 접수 제4919호로 근저당권자를 오비맥주 주식회사(이하 ‘오비맥주’라 한다),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오비맥주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P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7. 4. 16.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토지가 2007. 10. 24.경 매각되자 2007. 12. 26. 116,516,413원을 배당받았다.
망인이 2006. 4. 7. 사망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망 D의 부모인 G과 선정자 A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이후 G이 2014. 2. 2. 사망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망 G의 아들 겸 망인의 형인 원고가 G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① 채권최고액이 128,000,000원, 채무자가 O인 광주농업협동조합의 2004. 1. 29.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② 채권최고액이 140,000,000원, 채무자가 Q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