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01:00경 인천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투산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열려 있는 썬루프를 통하여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지던 중 차량 경보음을 듣고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피의자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 :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 상습ㆍ누범절도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거듭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