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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5: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E생)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전기드릴, 타카핀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찾게 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커터칼 6개를 피고인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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