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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노2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9.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절도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상습ㆍ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 4년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3년 ~ 6년이 된다.

내로서 법률상 선고가 가능한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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