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4.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1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5. 28. 15:07경 제1560호 장항선에 있는 광천역과 홍성역 사이를 운행 중인 익산발 용산행 제1560호 무궁화호 열차의 5호차에서 피해자 C이 옷걸이에 걸어 둔 양복의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7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판결문 및 수감현황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