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2. 19.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체결일을 2015. 6. 26.로 기재하여, 원고가 시행사인 피고로부터 평택 A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연립형 300세대(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의뢰받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부수하여, ① “이 사건 분양계약은 단독분양대행임을 확인하며,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대하여 원고 외에는 분양대행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정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②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이행보증금으로 5억 원을 예치하고, 공탁금 완납 후 만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예치한 공탁금 5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며, 공탁금 완불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양 오픈을 하도록 하되, 여타한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와 원고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예치한 공탁금은 위약금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14일 이내에서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및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에게 공탁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확정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단독분양대행 계약조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관하여 성림컨설팅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제이하우징, B 등과 이중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을 완불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하였음에도 분양 오픈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피고는 관할 행정청인 평택시로부터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를 받았고, 위 분양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