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9.경 대구 북구 E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을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동사업권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자 위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대행권을 미끼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B은 2009. 9. 3.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J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H에게 “C가 대구 북구 E 소재 아파트형 공장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탁금(보증금)으로 5억 원을 주면 E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공탁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 시점에서 반환하기로 하고, 사업 중단 및 무기한 연기로 사업진행이 어려울 시 공탁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업은 2009. 8. 18.경 위 C가 자금부족으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F에 사업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2009. 8. 24.경 그 사업부지도 F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및 B은 F의 승낙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땅한 자력 없이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비롯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 공탁금을 받는 즉시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행 공탁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