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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7누867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5쪽 6행의 “승계되므로,”부터 같은 쪽 7행의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승계되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의 상속에 관하여 관행이 있었거나, 조합원 지위 상속에 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는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5쪽 아래에서 5행의 “조합원은”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2행의 “한다(제2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조합원의 의결권은 조합원 1인 1표로 하며(제9조 제4항), 조합원은 출자한 사업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그 전부나 일부라도 조합의 승인 없이 조합원 외의 제3자에게 매매, 양도,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및 변경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합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25조), 이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다(제34조). 】 7쪽 10행의 “14호증의”를 “14, 17호증의”로 고친다.

9쪽 마지막 행 “그런데”부터 10쪽 5행의 “위법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비록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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