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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090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G은 H, 피고인 C와 함께 전체 범행을 주도 하면서 피고인 A로 하여금 ‘I’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폐차 직전의 중고 차량을 마치 수출할 것처럼 I 명의로 허위 수출신고하게 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장물인 외제자동차를 매수하여 쇼 링 장으로 운전하게 한 다음 피고인 A가 허위 수출신고한 차량 대신 피고인 B이 매수한 외제자동차를 컨테이너에 몰래 실어 캄 보디아로 밀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장물인 외제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여 장물 판매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자금을 조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은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월급 및 차량 구매 대금을 피고인 C로부터 수차 지급 받은 적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H 가 캄 보디아에서 보내주는 차량대금을 받아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기만 하였다고

하나,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의 특성상 차량대금을 사전에 모두 지급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위 사업에 자금조달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다.

피고인

C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범인 G은 2003년부터 알던 사이이고, H는 고향 후배 이자 피고인과 함께 캄 보디아에서 중장비 임대업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들 사이를 소개하여 밀수출의 판로가 개척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서 자금조달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H는 캄 보디아에 상주하면서 위와 같이 캄 보디아로 밀수출한 외제자동차를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여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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