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7,7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 순서를 변경하고,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018 고합 13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7. 7. 16. 자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입 C와 D는 2017. 7. 초 순경 캄 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공급하는 총책인 E, F로부터 필로폰을 밀수할 운반 책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C는 G에게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며 필로폰을 운반할 여자를 데리고 오면 사람당 300만 원을 그 대가로 주겠다고
제안하고, G는 피고인 A에게 대가를 받고 필로폰을 운반하여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 C, D, G 와 캄 보디아에서 밀봉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 12. G와 함께 김해 공항을 통해 캄 보디아로 출국하여 씨엠 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E와 F로부터 검정비닐에 밀봉한 비누 모양의 필로폰 덩어리 2개( 각 75g 씩 합계 150g으로 추정 )를 숨긴 브래지어를 건네받아 이를 착용하고, 2017. 7. 16. 김해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후 C, D에게 위 필로폰 덩어리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2017. 10. 27. 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 A은 2017. 10. 중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E, F의 요청을 받은 C, D로 부터 캄 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밀 반입을 해 주면 여행경비와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함으로써 E, F, C, D 와 캄 보디아에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0. 23. 김해 공항을 통해 캄 보디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