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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합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F, G, H, I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1. 공모 경위 및 역할 분담 F은 2013. 9. 경 G가 조달해 준 자금을 이용하여 캄 보디아를 왕래하며 현지 필로폰 판매상인 H, I로부터 공급 받은 필로폰을 국내로 밀 반입한 후 이를 G에게 전달해 오던 중, I로부터 ‘ 여자가 브래지어나 음부에 필로폰을 차고 운반하면 더 많은 양을 밀수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은 것을 계기로 그 무렵 여자친구였던 피고인 B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필로폰 밀 반입해 줄 여성을 물색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F의 부탁에 따라 친구인 피고인 A에게 ‘300 만원을 줄 테니 캄 보디아로 나가 마약을 가지고 들어와 달라’ 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F, H, I, G가 필로폰을 밀수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G는 밀수자금을 조달하고 밀수된 필로폰을 처분하는 역할을, H, I는 캄 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F, H, I의 지시에 따라 밀수 일정을 조율하고 G로부터 받은 밀수자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캄 보디아로 내보 내 필로폰을 밀수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G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1 회당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받고 직접 캄 보디아를 왕래하면서 필로폰을 밀 반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7. 경 항공기를 이용해 캄 보디아로 건너가 캄 보디 아 프놈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 I로부터 필로폰 약 1.5kg 을 건네받아 자신이 착용한 브래지어와 음부 등 신체에 은닉한 후 2013. 10. 10. 경 항공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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