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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4노22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잠시 만졌을 뿐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가 아닌 허리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2. 5.경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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