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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3779 (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쌀 등 기타 곡물을 도 소매하는 회사이고, B(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이하 ‘B’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다음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B은 2011. 3. 20.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회관 405호 피고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우 정기업에 쌀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 주) 우 정기업에 공급 가액 18,74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398,637,000원 상당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B은 2011. 4. 4. 위 피고인 회사에서, 사실은 ( 주) 우 정기업으로부터 쌀 등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 주) 우 정기업으로부터 쌀 등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8.까지 위 피고인 회사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500,104,000원 상당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B은 2011. 4. 25. 서울 중구 중부 세무서에서, 피고인 회사에 대한 2011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1. 항, 2. 항 기재와 같이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지 범죄 일람표 (1), (2) 회사들과 재 화를 거래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합계 398,637,000원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합계 500,104,000원을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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