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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6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2012. 9. 21.경 목포시 B아파트 101동 702호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0. 22.경까지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소집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종전 병역법위반의 벌금형 1회 전과가 있으나 이는 전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군복무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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