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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8 2012고단6193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소집통지를 받은 경우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4. 14.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11. 7. 11.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B에서, 피해자 C(여, 25세)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중 피해자에게 ‘선배 4명과 동업으로 렌트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선배들은 돈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나만 돈을 넣으면 사업을 곧 시작할 것이다. 전에도 렌트카 사업을 했었다.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받아서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재산과 수입도 없었으며 채무만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 700만 원, 2012. 5. 18. 300만원, 2012. 5. 22. 200만 원, 2012. 5. 25. 300만 원, 2012. 7. 26. 40만 원, 합계 1,5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병원비를 계산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보험금을 받아 신용카드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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