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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39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2011. 3. 2. 12:5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4. 11.자로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으로 공익근무요원소집에 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소집 기피자 고발,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본문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 관련 사항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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