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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9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2013. 1. 1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4. 8.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향후 소집에 적극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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