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9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4. 4. 21. 15:39경 충북 음성군 B에서, 2014. 5. 26.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육군 제37사단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5.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및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