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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고정70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20. 03. 26 23:24 ~ 23:36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D(46세, 남)의 총 시가 미상의 파렛트 수개를 손수레로 실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판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절취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파렛트를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이 사건 파렛트는 중고거래가 되는 물건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던 점, 이 사건 파렛트는 C의 담장 바로 밖에 있었고, 위 장소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야간에 이 사건 파렛트를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파렛트에 대한 피해자의 관리 정도가 약했던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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