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물품을 일정한 크기와 단위로 쌓아 보관하고 쉽게 운반할 수 있게 하는 화물받침대인 파렛트를 임대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서적 등 출판물의 유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는 원고 소유의 파렛트 500개(이하 ‘이 사건 파렛트’라고 함)를 점유하게 되었고 2015. 5. 26.경 원고와 이 사건 파렛트에 관하여 1개당 1일 이용료 10원, 계약기간으로 1년으로 정한 파렛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 제19조 제1항은 이용자가 물품사용대금의 결제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 다.
피고는 원고에게 파렛트 이용료를 지불하다가 2018년 2월 이용료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용료 연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파렛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중고시장에서 이 사건 파렛트를 구입한 것으로서 이 사건 파렛트를 적법하게 선의취득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찾아와 이 사건 파렛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렛트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