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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21719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물품을 일정한 크기와 단위로 쌓아 보관하고 쉽게 운반할 수 있게 하는 화물받침대인 파렛트를 임대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서적 등 출판물의 유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는 원고 소유의 파렛트 500개(이하 ‘이 사건 파렛트’라고 함)를 점유하게 되었고 2015. 5. 26.경 원고와 이 사건 파렛트에 관하여 1개당 1일 이용료 10원, 계약기간으로 1년으로 정한 파렛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 제19조 제1항은 이용자가 물품사용대금의 결제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 다.

피고는 원고에게 파렛트 이용료를 지불하다가 2018년 2월 이용료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용료 연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파렛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중고시장에서 이 사건 파렛트를 구입한 것으로서 이 사건 파렛트를 적법하게 선의취득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찾아와 이 사건 파렛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렛트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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