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79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7:00경 인천 서구 C 인근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매니저로 일을 하는 E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F(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모텔에서 자고 바로 출근을 해야겠다, 내가 모텔에서 자는 것만 보고 가라, 아는 사이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10: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모텔 510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버둥 치고 “하지마, 하지마, 진짜 싫어요”고 말하며 저항하자 “나만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누르고 성교를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 모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