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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1.29 2020노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 유전자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ㆍ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등 1)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이고 피해자 B( 가명, 여, 41세) 는 정신장애 3 급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9. 7. 23. 혼인하여 2015. 4. 10. 협의 이혼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9. 15:40 경 충남 홍성군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죄는 가해자가 장애인인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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