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등
가. 원고( 남성) 는 2018. 1. 2.부터 2018. 9. 9.까지 인천 해역 방어 사령부 B에서 C로 근무한 해군 소령이다.
D( 여성) 은 소위로 임관한 후 2018. 8. 13. 첫 임지로 위 B에 부임하여 약 4 주간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 이하 D를 ‘ 피해 장교’ 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8. 22. 18:30 경 인천 중구 소재 식당에서 피해 장교와 둘이 서 밥을 먹던 중 피해 장교에게 야한 이야기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 친구가 나이트클럽에서 부 킹을 했는데, 원 나 잇을 하게 되어 여자와 모텔에 갔어.
친구가 모텔에서 먼저 씻고 수건만 걸친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여자가 옷을 주섬주섬 입 더래. 그래서 친구가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여자가 ‘ 전 작은 것 싫어요.
’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모텔 방을 나가는 여자의 어깨를 붙잡고 ‘ 작은 고추가 매워요.
’라고 말하니까 여자가 ‘ 전 매운 건 더 싫어요.
’라고 말하고 나갔대.
”라고 말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하순경 인천 중구 소재 해군 인천 해역 방어 사령부 B에서 피해 장교와 둘이 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 장교에게 “ 예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서 여자가 몸에 붙는 사이클 복을 입고 긴 생머리를 묶은 채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
그 여자가 엉덩이가 예뻐서 계속 쳐다보았는데, 엉덩이도 환상적이고 긴 생머리도 멋있더라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고개를 뒤로 돌려서 그 사람 얼굴을 확인해 보니 남자였어.
”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28. 원고가 피해 장교에게 위 나. 호 및 다. 호 기재와 같이 말하여 ‘ 품 위유지의무위반[ 성폭력 등( 성 희롱)]’ 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