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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56868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0,380,048원 및 그 중 2,098,888,000원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8. 1. 18...

이유

1. 사실의 인정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 외 17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8. 8. 11.경 성동구청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 원고는 매입대금으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6. 26. 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1 및 2004. 9.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232호(이하 ‘개정 전 고시’라 한다)로 고시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850,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축비 23,339,547,000원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지비 27,408,133,000원을 합한 50,747,680,000원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2008. 8. 16. 위 매입대금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20. 성동구청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면서, 매입대금으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및 2008. 12. 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07호(이하 ‘개정 후 고시’라 한다)로 고시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991,4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축비 27,532,896,000원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지비 29,837,901,000원을 합한 57,370,797,000원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2011. 11. 9. 위 매입대금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4. 2.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위 매입대금 57,370,797,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입대금 중 계약금 20%는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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