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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25458
매입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13-7 일대 20,99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 7. 26.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매입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8. 26. 성북구청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서울 성북구 돈암동 13-7 일대 1,548.75㎡ 지상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피고가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하층 중 지상층 바닥면적 1/15 이내는 지상층 표준건축비 적용, 지하층 중 지상층 바닥면적 1/15 초과는 지상층 표준건축비의 80% 적용’ 등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총 건축비 5,481,184,000원 및 총 대지비 6,349,199,000원을 합한 총 매입비 11,830,383,000원이라고 기재된 매입비 산출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9. 10. 1. 성북구청장을 통하여 총 매입비 11,826,915,000원(= 건축비 5,481,184,000원 대지비 6,345,731,000원, 대지비 중 철거비 등 일부 조정)이라고 검토 결과를 통보하였다.

위 매입비 중 지하층 건축비는 1,589,815,000원으로 산정되었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협의 과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3. 6.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이 사건 협의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총 매입비 11,826,915,000원(= 건축비 5,481,184,000원 대지비 6,345,731,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입비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금 : 매입계약 체결 시 매입가격 총액의 20% 1차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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