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4,557,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126 소재 유원성산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월드컵아이파크 1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일반분양이 없는 1대1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다만 구 도시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2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12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추가로 건축하였다.
다. 원고는 마포구청장을 통하여 2008.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마포구청장을 통하여 2008.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이 2004. 9.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232호(이하 ’개정 전 고시‘라 한다)로 고시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건축비 1,265,624,000원과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대지비 1,126,600,000원 합계 2,392,284,000원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위 2,392,284,000원에 매입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2.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축비 1,265,624,000원과 대지비 1,126,660,000원 합계 2,392,284,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임대주택 매입(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입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8. 12.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받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의 공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