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126에 있는 유원성산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월드컵아이파크1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일반분양이 없는 1대1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다만 구 도시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2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원고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12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추가로 건축하였다.
다. 이 사건 매입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마포구청장을 통하여 2008.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마포구청장을 통하여 2008.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2004. 9.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232호, 이하 ’개정 전 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고시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건축비 1,265,624,000원과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대지비 1,126,600,000원의 합계 2,392,284,000원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위 2,392,284,000원에 매입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08. 12.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축비 1,265,624,000원과 대지비 1,126,660,000원 합계 2,392,284,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임대주택 매입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