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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19나97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2.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와 사이에 E 보금자리주택 근린 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D를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2,977,7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5. F와 사이에 가. 항 기재 공사 중 석재 및 건축 기자재 납품 및 시공( 이하 ‘ 이 사건 공사 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를 하도 급인, 원고를 하수급 인으로 하고 계약금액을 221,513,600원( 부가 가치세 20,137,600원 포함 )으로 하는 하도급계약(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F는 당시 직함이 피고 회사 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다.

2015. 12. 31. 경 E 보금자리주택 근린 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자를 원고, 공급 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와 D로부터 합계 139,454,080원을 지급 받았다.

발행일 발행금액 변 제일 변제금액 1 2015. 8. 26. 66,454,080원 2015. 9. 9. 66,454,080원 2 2015. 9. 30. 33,000,000원 2015. 10. 16. 33,000,000원 3 2015. 10. 30. 44,000,000원 2015. 11. 16. 20,000,000원 2015. 11. 25. 20,000,000원 (D 직불) 4 2015. 12. 29. 78,513,600원 합계 221,967,680원 139,454,080원

마. 피고는 2016. 3. 경 원고에게 ‘ 원고가 D로부터 71,137,600원을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직접 지급 받는 데 동의한다’ 는 내용의 공사비 직접지급 동의서( 갑 제 4호 증, 이하 ‘ 이 사건 직불 동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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