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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2557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20. 1.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하도급인)는 2017. 10. 30. C 주식회사(하수급인, 이하 ‘C’)와 D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 및 부대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C은 2018. 3. 28. 공사대금을 1,068,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1,581,25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4. C과 가.

항 기재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수급인 C, 하수급인 원고, 공사기간 2017. 12. 15.부터 2018. 4. 15.까지, 공사대금 924,000,000원(= 840,000,000원 부가가치세)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수급인, 원고를 하수급인으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고와 C 사이의 계약과 동일하게 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공사계약 중 특약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항 원고의 제출공사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사양이 다르게 기입되어 있더라도 상기 공사 범위의 도면 및 시방서에 포함된 모든 공사비를 포함한다.

제9항 원고의 공사 내역서에 누락된 항목이나 도면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사는 원고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14항 설계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증가되 물량은 공사비 증액이 없다.

단 발주자와 도면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는 실시공 수량으로 정산처리하고 단가는 기 계약단가로 하되 경미한(계약금액의 3% 미만) 물량의 증감은 고려하지 않는다.

16항 12호 본 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한 계약으로서 계약 내역서에 누락 또는 수량 부족하더라도 설계도면에 표기된 사항이 있을 시에는 포함하여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2017. 12. 2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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