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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7 2018나22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중구 C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피고는 2015. 6. 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의 대표자 E와 공사대금 240,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D의 대표자 E, D의 실질적 운영자 F과 D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D’이라 한다). 나.

D은 2015. 6. 10. 원고가 사실상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20,000,000원(부가가치세, 공과금 별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5. 9.경 피고에게 ‘D은 2015.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겠다는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며, 2015. 10. 31.까지 공사 준공을 못할 시 피고에게 법적 소송과 이의제기 없이 공사 포기를 합니다’라고 기재된 공사포기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공사를 포기하였다. 라.

D은 2015. 11. 26. ‘수급인 D(대표 F)과 하수급인 이 사건 각서에는 ‘하도급인’이라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하수급인’의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하수급인으로 기재하고, 이하에서도 하수급인으로 기재한다. G(원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 등을 계약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이 사건 전기공사 등 공사금액(금 이천일백사십만원정)을 건축주(피고)께서 준공 후 수급인에게 지급할 금액 중 하도급금액을 하수급인(원고)에게 직접 지급함에 있어 D은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G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각서에 F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 등을 2015. 11. 30.경 완료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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