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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2다11077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택적 청구는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다음, (2) 피고가 2001. 6. 23. A에게 송금한 1억 5,350만 원은 A이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토지대금으로서 이를 A에게 반환한 것임에도, 종전 확정판결의 변론 과정에서 위 돈이 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허위 내용의 정산서에 기초한 정산 합의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A으로부터 위 돈 상당액을 변제받은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하여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선택적 청구 중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 처분문서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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