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12.30 2017다2266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C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K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후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인 종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종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종전 경매절차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주위적 청구 중 제1 선택적 청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상태에서 그에 기초한 종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였던 원고가 종전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나. 주위적 청구 중 제2 선택적 청구 D, C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 사건에서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이 사건 조정조항 중 제1항, 제2항, 제6항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조정조항 중 제6항은 부제소합의로서 여전히 효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D,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