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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14 2013도4317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가지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8091 판결 참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확정된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함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이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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