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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2다42130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 및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이사로 있던 원고가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N에게 2001. 6. 28.경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1장, 액면금 7,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2001. 7. 3. 주식회사 대우건설 발행의 액면금 68,160,746원의 약속어음 1장, 주식회사 대우건설 발행의 액면금 121,047,280원 약속어음 1장을 피고 대표이사 L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빌려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소유의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임의로 빌려 준 행위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위 각 약속어음금 합계 361,208,026원(= 121,047,280원 68,160,746원 72,000,000원 1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9. 3. 6.부터 2008. 1. 30.까지 사이에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합계 117,510,756원을 피고의 자금으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자금으로 원고의 개인적인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117,510,756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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