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5.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1. 4. 25.부터 2012. 4. 22.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4. 25. 접수 제28553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의 부친인 C는 2014. 4. 14. 원고에게 '2014. 8.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8. 30.까지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위 확인서 작성 이후인 2014.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25,453,690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 피고의 미지급 차임 420만 원 - 피고의 미지급 관리비 564,510원 장기수선충당금 158,200원 소화기예치금 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9.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