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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8고합4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대표 C,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2009. 11. 2.경 입사하여 2016. 1. 2.부터 무역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가구, 의류의 매입매출 및 관련 자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3. 23.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5,40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매입할 예정이니 ㈜E에 그 대금 5,4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자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무역팀장, 대표이사 등의 결재를 거쳐 위 회사 재무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F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자 ㈜F의 매입거래처인 ㈜E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매트리스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E에 송금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E로부터 매트리스를 실제로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무팀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피해자 회사 자금 5,400만 원을 매입대금 명목으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50,430,850원을 매입거래 대금 명목으로 ㈜E, ㈜G, ㈜H, I에 지급하게 하여 ㈜F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하거나 J에 지급하게 한 후 되돌려 받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950,430,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6.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의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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