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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02 2019고단4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7. 3. 1.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전기공사 수주 및 위 회사의 자재 납품 거래처에 대한 납품 의뢰 등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거래업체인 D으로부터 납품 받을 자재의 수량을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견적서 기재에 따라 D에 자재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D 운영자 E로부터 실제 납품한 자재대금과의 차액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F에게 D으로부터 납품 받을 자재의 수량을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D으로부터는 미리 정한 수량의 자재만을 납품 받은 다음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견적서에 따른 자재대금을 D에 지급하게 하고, 2014. 1. 23. 위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3,80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9,62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발주한 수량과 실입고 수량

1. 이메일 사본

1. 출금내역, 입금액 및 사용처 정리 내역, E 송금내역

1. A이 제출한 출금 거래내역

1. 각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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