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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1.27 2019가단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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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대 262㎡ 및 지상 흙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32.39㎡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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