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1.27 2019가단21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대 262㎡ 및 지상 흙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32.39㎡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대 262㎡ 및 지상 흙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32.39㎡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