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1101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36.3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36.36㎡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