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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1101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36.3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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