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이 2014.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4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8.경 가등기를 경료받기로 한 바 있어 그 무렵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4. 12. 8.경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