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도봉 등기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E는 2017. 12. 29. J의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A 앞으로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J, 근 저당권자 A으로 하는 주문 제 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나. J는 2018. 5. 21. A과 피고 E를 대리하여 이 법원 도봉 등기소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 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말소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다.
그 후 피고 E는 2018. 7. 11. 피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K, 근저당권 자 피고 F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8. 9. 14. 수원지 방법원 2018 카 단 2890호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가 마 쳐졌다.
마. A은 2020. 10. 16. 사망하였고, 망 A(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배우자와 자녀로서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5. 6. 경 J에게 1억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는데, J는 2017. 12. 경 망인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동업자인 피고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망인은 J 와 피고 E를 믿고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