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4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돈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3. 10. 1. 퇴직한 E의 2013. 7. 임금 2,300,000원, 2013. 8. 임금 2,300,000원, 2013. 9. 임금 2,300,000원 합계 6,900,0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미지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3. 10. 1. 퇴직한 E의 퇴직금 4,253,42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기록 제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