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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1 2014고단16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65]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도서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1. 3. 12.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00,000원, (2) 2012. 12. 1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516,000원 등 합계 금 4,016,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3. 12.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080,9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105]

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3. 18.경부터 2013. 5.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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